여성폭력방지기본법.."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예시 자한당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2월부터 시행 올해 크리스마스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오늘 통과된 여성폭력방지..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폭력 등을 말한다. 1.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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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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