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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폭력 등을 말한다. 1.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 폭행 또는 폭언 ,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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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의해 여자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도 무죄추정도 없이 남성은 부당하게 범죄자로 몰리고 부당하게 범법자가 되어 부당히 인권 유린, 마녀사냥 당해 부당히 강제 투옥되고 부당한 불이익과 큰 타격 겪고 부당하게 인생 망치고 삶이 파탄나고 인권 침해 당하는 것이 남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성이라면 또는 가족이라면 본인과 본인 가족이 부당하게 억울한 일에 휩싸여 울분적인 일을 겪을 수도 있기에 가만히 넋 놓고 방관하고 침묵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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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고 여성 한마디에 남자만 성범죄자로 몰리는 남자들한테만 불리한 성관련 법과 재판을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맞게 적용하고 남성을 골탕먹이려는 의도로 악의적으로 고소 악용, 무고하는 것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페미니즘 교육 및 정책 의무화 폐기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국회톡톡제안 총 6개의 제안입니다.(목적 달성 필요한 인원 1천명) ☜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고 남성, 거짓미투 무고피해자한테만 매우 불리한 불평등 차별적인 성범죄 관련 법과 판결 개정/개선 강력히 요청. 거짓미투 무고피해자/남자 인생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부당하게 억울한 일에 휩싸여 울분적인 일을 겪을 수도 있기에 가만히 넋 놓고 방관하고 침묵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남성이 차별 받고 남성 인권 추락하고 엄청나게 인권 침해 당한 것에 후회하고 뒤늦게 땅을 치고 원망하지 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 말고 그래서 본인이 남자라는 이유로 남성 차별 겪고 인권 침해 당하고 피해를 겪어서야 그때 정신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