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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형법으로 다스려야할 사안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언론에 대한 강력한 응징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419때 시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정권의 앞잡이였던 서울신문사를 불태웠던 일이고 광주민주화 항쟁에서 시민의 희생을 외면한 광주mbc가 불탔습니다. 언론에 대한 실제적인, 처참한 수준의 응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기자들은 철저하게 국가이익과 시민의 인권에 반하는 범죄적인 행태에 적극적인 공범을 자임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
추천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7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제
4
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대통령이 소속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
명
. 5. 전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
명 ⑤ 추천위원회는
형제 46458 호는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 특별 공판팀 단성안 부장 검사님이 담당하며 위 2 건의 형사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 * 전국 약 600
지지자 내지 민주시민이라 생각합니다. 한 당이나 집단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뽐뿌 회원들에서 공수처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한당이 집권했을 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한당은 전통적으로 검찰권력/국정원을 이용했기 때문에...자한당이 집권할 경우에 공수처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자한당이 집권할 경우에 공수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의 추천위원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고,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 그랬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이와 정반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에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해 대통령에게 공수처장과 수사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
. 공수처장의 추천위원 구성도 집권세력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임명권까지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 2. 검찰 개혁한다며 검찰의 특수부를 없애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 특수부보다
게 무슨 언론이랍시고... 일단 최소한의 예의상 링크는 넣습니다만, 굳이 이걸 클릭할 이유가 있을까요? #Redyho "윤가를 그때 짤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노자나 주역에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일관된 논조는 결국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헤겔의 변증법과 같은 맥락이겠죠. 작용에 따른 반작용이 일어나는 이치는 균형을 찾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지는걸 회복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자연의 이치라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인과나 업이라는것도 결국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하 문) 과 윤석열 총장 (이하 9수) 을 대비시켜보면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입니다.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습니다.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당 의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게시판에는 여권의 표결처리에 대한 비판은 물론 한국당 의원들 태도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한 지지자는 “목숨걸고 지키겠다고 하더니 거룩한 전쟁에 전사자가 한놈도 없네. 모두가 살아 이제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 XX하겠단다”며 법안 통과 후 총사퇴 뜻을 밝힌 당 방침을 맹비난했다. 다른 지지자 역시 “온갖 뻘짓해 문재인 독재 탄탄대로 닦아주고 이제 와 의원직 총 사퇴냐”며 당의 ‘뒷북’ 대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멍청하고 무능한 것도 정도가 있지.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총사퇴하고 당 해체하라”며 노골적인 비방을 하는 지지자들도 눈에
있고, 오늘도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은폐증거를 움켜쥔 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막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지요. 그러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입니다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잡히겠지요. 힘들 때마다, 2012년 12월 28일 중앙지법 법정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을 기소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위 수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했으나 이 역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개입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다른 루트의 증거들이 쏟아지자 두 번째 급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세 번째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가 기획수사였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여 때 아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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